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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에 사용한 핸드폰, ‘위험한 물건’ 해당, 머리에 내리쳐 2주 상해‧‧‧ 특수상해죄 성립

기사승인 2020.05.16  02: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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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건의 개요

A씨는 2019년 2월,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직장 동료 2명과 회식을 하다가 자신의 스마트 폰으로 동료의 눈 부위를 때려 전치 5주의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를 말리는 다른 동료의 뒤통수도 스마트 폰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는데, 특수상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죄 등을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폭행에 사용한 스마트 폰은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담당재판부는, “형법이 규정한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은 사회 통념상 사용했을 때 상대방이나 제3자가 실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휴대전화기를 피해자들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직접 사용했다. 휴대폰의 모서리로 사람의 머리‧얼굴 부위를 내려치는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실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음은 경험칙에 속한다.”고 판시하면서,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 판결의 의의 및 평가

스마트 폰을 손에 들고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혔다면 이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돼 특수상해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로써, 사소한 흥분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 휴대전화 등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판결이라 하겠다.

 

(위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취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2430 특수상해죄 사건과 2020. 4. 2.자 법률신문에서 발췌, 재구성하였고, 실제의 사건과 위 판결에서의 결론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남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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