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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시책 일몰제 운영조례 제정

기사승인 2020.05.16  01: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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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화 의원 입법발의, 실효성 없는 시책폐지 근거 담아

 

 

 

 

 

 

 

 

 

박문화 의원

 

앞으로 투자대비 성과가 미흡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시책 등은 심의를 거쳐 일몰처리(폐지)할 수 있는 근거(조례)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행정의 연속성이나 업무평가 등에 억매여 효율성이 떨어져도 사업유지에 관행적이던 일부 남원시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남원시의회는 최근 제236회 임시회를 통해 박문화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조례는 환경의 변화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 시책을 폐지해 시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자는 취지에 마련됐다.

조례는 일몰의 권고에 관한 규정, 일몰의 심의 및 결정, 위원회 설치운영,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몰제 대상은 시가 정책적으로 결정해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이다.

일몰은 이 조례에서 심의·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하는 것으로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된다.

조례에서 시의회 의장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고, 대상 사업의 선정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했다.

일몰대상이 되는 시책은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고 판단되는 시책, △투자대비 성과가 미흡하거나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대다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가중하고 있는 시책,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이다.

일몰의 심의 결정은 시가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판단하는 것으로 하고, 그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으로 했다.

또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는 부서장이 결정하고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조례의 실효성을 위해 남원시장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8월에 시책 등에 대해 일몰여부를 심의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했으며 관리감독의 철저와 시의회 의장의 요청 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박문화 의원은 “그동안 허브사업 등 비효율적인 시책이나 행정사업들이 많았지만 관행적인 행정스타일에 묻혀 과감하게 정리하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들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남원시가 펼치는 시책들이 좀 더 개선되고 발전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시정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남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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