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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코로나19 대응 지역고용특별지원사업 추진

기사승인 2020.03.26  02: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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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휴직근로자·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일자리 상실자에게는 단기 일자리도 제공

 

남원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지역고용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됨에 따라 4억원의 예산을 세워 피해 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 사업장은 조업이 부분중단 되거나 전면 중단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모든 업종이다.

지원규모는 근로자 1인당 일 2만5,000원, 월 50만원, 최대 100만원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에게도 총규모 4억8,0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1,75만7,194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1인당 월 최대 50만원, 2개월 치의 생계비를 483명에게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신청 전 3개월의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용역비(노무비)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특고‧프리랜서 확인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다.

생계비지원은 남원시일자리지원센터(620-5891)로 문의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는 단기 일자리가 제공된다.

일자리는 코로나로 인해 실직 1개월 이상인 실직자에게 우선 제공되며, 대상자 선정 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공공요금, 사회보험료 접수, 방역 등 공공일자리에 참여하게 되고, 1인당 월 180만원, 최대 540만원(3개월)의 인건비를 지급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일자리경제과(620-6339)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으나, 주민의 피해를 모두 해소하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앞으로도 추가 시책을 발굴해 주민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남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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