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법원, 회사 승소판결
사건의 개요
I사에서 팀장직무대리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7월 노래방 유흥비를 공금으로 충당하거나, 부서 전체에 지급된 수주포상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부패 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로, 인사 위원회에 회부돼 해임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재심판정을 내렸다. 그러자 I사가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A씨는 2016년 민자사업팀 팀장직무대리로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회계업무를 담당한 부하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유흥비를 부서운영비 및 수주포장금으로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팀원들과 팀에 지급된 수주포상금 잔액 처분을 두고 논의하지 않았음에도 A씨가 영업활동에 소비하기로 합의된 것처럼 말해 잔액을 지급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A씨가 지급받은 부서운영비 및 수주포상금의 합계액이 약 80만원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A씨의 행위는 I사 인사규정이 정한 징계양정기준 중 ‘부패행위를 한 자’로서 ‘파면-해임’의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며 “A씨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위 판결의 의의 및 평가
사적으로 쓴 유흥비 80여만원을 부서운영비 및 수주포상금으로 되돌려받은 팀장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로써, 회사의 공금 등을 관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경우, 공금의 사용을 엄격하게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판결로 보인다.
(위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취지는,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351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과 2020. 2. 6.자 법률신문에서 발췌, 재구성하였고, 실제의 사건과 위 판결에서의 결론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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