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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기사승인 2020.01.15  21: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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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뉴스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지사항과 데이터를 참고해 세부일정과 선거관련 정보를 요약했다.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세부일정

3월 26∼27일 후보등록 후 4월 2일 선거개시, 투표일은 4월 13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4월 15일(수)이다.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나 재선거 등은 4월 첫째 주 수요일에 실시된다. 이날은 대통령령에 따른 공휴일이다.

주요 선거사무일정으로는 공무원 등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1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국회의원 의정보고가 금지되며 2월 15일부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예비후보등록은 지난달 17일부터 시작됐다.

본 후보 등록은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진행된다.

선거개시일은 4월 2일로 14일까지 13일간이다.

4월 10일과 11일엔 양일간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맞춰 투표하기 어려운 모든 유권자들(거소투표와 선상투표 대상자 제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사전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는 해당기간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까운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선거일인 14일 투표가 끝나면 바로 개표가 진행된다.

선거비용 보전청구 기간은 선거일 후 10일(4월 27일)까지다.

 

■ 달라진 선거법 주요내용

선거법 개정내용의 주요 골자는 지역구의석 253석, 비례 47석을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뽑는 것이다. 또 선거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는 것이다.

△의원정수 및 의석배분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으로 총 300명이다.

정당별 비례대표 할당의석수는 연동배분의석수로 산정되는데,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 그 수의 50%에 이를 때까지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먼저 배분한다.

잔여의석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득표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로 배분된다.

연동배분의석수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초과할 경우는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비율대로 배분한다.

비례대표 추천절차는 법정화 돼 모든 정당은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고, 관위는 후보자 추천 서류를 검토해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정한 내부규약 등을 위반한 경우 해당 정당의 모든 후보자등록을 무효 처리할 수 있다. (자세한 의석배분방식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참조)

△선거연령 18세로 낮춰

기존의 선거권 연령은 19세 이상 이였지만 이제는 고등학생이라도 선거일 기준 만18세 이상(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이면 투표를 할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새로 투표권을 얻게 되는 만18세 유권자는 53만2,0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남원임실순창 지역구 유권자 현황

제7회 지방선거 기준 12만1,000여명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남원임실순창 유권자는 모두 12만1,313명 이었다.

지역별로 남원시는 23개 읍면동, 33개 투표구에 선거인수는 6만9,930명(남 3만3,873명, 여 3만6,057명)으로 인구대비 선거인 비율은 84.3% 이었다.

임실군은 12개 읍면 20개 투표구, 선거인수 2만5,942명(남1만3,138명, 여 1만2,804명)으로 인구대비 선거인 비율 88.5%, 순창군은 11개 읍면 18개 투표구, 선거인수 2만5,441명(남 1만2,173명, 여 1만3,268명)에 인구대비 선거인 비율 86.1% 였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를 기준으로 한 것이지만 2016년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하면 선거인수는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2년여가 지난 현재의 유권자를 유추하면, 선거연령 18세 이상 유권자와 인구감소 추이를 더하더라도 선거인명부가 작성되면 선거인수는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20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한 이용호 의원은 평균 67%의 투표율 속에 3만1,821표(39.12%)를 얻어 당선됐다.

 

■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특권

보좌진 9명 채용, 회기 중 불체포·면책특권 가져

 

국회의원은 입법권, 국정에 대한 자료청구권, 정부예산 심의·확정 등의 권한을 갖는 대신 헌법준수의 의무, 청렴과 국익우선의 의무, 지위남용과 영리행위 금지, 겸직금지 등의 의무를 갖는다. 하지만 각종 지원과 권리, 특권을 종합하면 200여가지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우선 국회의원은 한해 1억5,000여만원의 세비와 일반수당, 급식비, 입법활동비, 회기 중 특별활동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정책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지원 받는다.

출국할 때 공항 귀빈실을 이용하고 현지에 도착하면 재외공관 영접을 받으며, 항공기는 비즈니스석, 철도·선박은 최상등급 좌석을 이용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도 매년 1억5,0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국회 내 의원회관에 149~163㎡의 의원실도 배정받는다.

보좌진은 9명까지 둘 수 있는데,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9급 비서 각 1명씩 3명, 인턴 1명을 채용할 수 있는 임면권이 있다.

대표적 특권으로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면책특권’과 회기 중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남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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