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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체육회장, 민간에서 선거로 뽑는다

기사승인 2019.11.08  22: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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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따라 자치단체장 겸직금지, 남원시·체육회, 기본계획 마련 선거 일정 돌입

 

남원시체육회장이 민간에서 선출된다.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 규정에 따라 지방체육회는 2010년 1월 15일까지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는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고 체육단체의 선거이용을 차단하는 등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됐다.

남원시는 2020년 1월 10일(예정)에 첫 민선 체육회장을 뽑을 예정이다.

남원시체육회는 이를 위해 11월 1일 체육회 임시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를 열어 회장 선거관리규정을 새로 개정하고 11월 21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체육회와 관련 없는 외부위원 5명과 체육회 인사 2명 등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현재 추진 중인 선거일정은 △선거일 결정 및 공고(11월 26일) △선거인명부 작성 및 열람(2019년 12월 26일∼30일) △후보자 등록(12월 29일∼30일(2일간)) △선거운동(12월 31일∼’20년 1월 9일(10일간)) △투·개표 및 당선자 발표(’20년 1월 10일) 등이다.

후보자와 관련한 임원 사퇴 시한은 선거일 60일 전이며, 후보자가 1명일 때는 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당선자로 확정된다.

선거인은 체육회 대의원 63명이 대상이며, 후보자 기탁금은 2,000만원 이내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지을 예정이다.

체육회장은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으로 첫 민선 체육회장 임기는 2023년까지 3년이다.

<관련기사 3면>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남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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